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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생각해보고 준비하는 내 삶의 마지막,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여러분은 삶의 마지막을 준비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더 평온하고 안정된 마지막을 위해 우리가 미리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지 고민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나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데, 이와 더불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나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의사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건강할 때 미리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해, 향후 의학적으로 임종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무의미한 생명 연장 시술을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입니다.
이러한 의향서는 연명의료를 결정하는데 있어 환자의 뜻을 존중하고, 삶의 마지막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2. 연명의료결정법이란?
2016년 국회에서 통과된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입니다.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을 때, 불필요한 생명 연장 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면, 해당 결정은 존중됩니다.
이 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1998년과 2008년에 일어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특히 2008년의 '김할머니 사건'은 환자의 평소 의사를 존중하여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이를 계기로 연명의료결정법이 구체화되었습니다.
3. 연명의료결정이란?
연명의료결정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중단하거나 유보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는 환자가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서, 의학적 판단을 바탕으로 무의미한 시술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포함합니다.
4. 존엄사 및 안락사와의 차이점
연명의료결정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무의미한 생명 연장 시술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는 존엄사나 안락사와는 다릅니다. 존엄사는 환자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고, 안락사는 고통을 덜기 위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끝내는 행위까지 포함하지만, 연명의료결정은 환자가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전제 하에 진행됩니다.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만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작성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담당자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법적 서식을 통해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된 서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통해 조회되며, 필요시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6. 어떻게 활용되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자가 임종 과정에 있을 때 담당 의사가 조회하여, 환자가 미리 밝힌 뜻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가 의향을 변경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연명의료계획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7. 효력 상실 및 변경·철회 방법
작성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거나, 자발적 의사가 아닌 경우, 해당 문서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통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 사항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통보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법은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의료 현장에서 환자가 원하는 마지막 순간을 준비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