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신청 등록 기관


연명치료 거부 신청(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대한민국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아래는 주요 등록기관을 찾는 방법입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등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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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신청기관


연명치료거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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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신청 공인 등록기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인증한 공인된 등록기관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관에서 연명의료 관련 상담 및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 기관 종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인증한 공인된 등록기관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관에서 연명의료 관련 상담 및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