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신청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직장인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직장인은 일반 건강검진과 암 검진의 대상이 됩니다.
가.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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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근로자):
- 사무직 근로자: 2년에 한 번씩 짝수년도 혹은 홀수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 비사무직 근로자: 매년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 만 20세 이상 성인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년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년도에 검진 대상이 됩니다.
나. 암 검진 대상자
- 위암: 만 40세 이상 남녀(2년에 한 번).
-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녀(매년).
- 간암: 만 40세 이상 간암 고위험군(6개월에 한 번).
-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2년에 한 번).
-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2년에 한 번).
- 폐암: 만 54~74세 중 고위험군(2년에 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