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환급금을 신청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금이 생기는 이유

1.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발생

  •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 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초과 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자동으로 계산하여 환급되며,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경우에 따라 직접 신청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2. 잘못 청구된 본인부담금

  • 병원 또는 약국에서 본인부담금이 잘못 청구되었거나, 의료 서비스 비용이 부당하게 청구된 경우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진료비를 이중 납부하거나, 실수로 본인 부담금이 과다하게 청구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3. 진료 취소 또는 변경

  • 병원에서 예약된 진료를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미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보험료 과오납

  • 국민건강보험료가 중복 납부되었거나,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에도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되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