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신고 및 과태료 전월세신고제 알아보기👆 전월세신고제 온라인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과태료 피하는 방법👆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계약기간 등을 관할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투명한 임대시장 조성과 보증금 보호를 위해 시행되며,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