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표 계산하는 방법과 계산기 바로가기
“양육비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정확히 얼마를 요구해야 할까요?”
이혼하거나
사실상 혼자 자녀를 키우는 경우, 양육비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서울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표준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양육비 계산기를 활용하면,
복잡한 계산 없이도 누구나 쉽게 정확한 양육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란?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의 월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자녀 1인당 평균적으로 필요한 양육비를 산출한 표준 기준표입니다.
- 2022년 서울가정법원 고시 기준 적용
- 법원 협의·판결 시 참고자료로 활용
- 2025년 현재까지 유효하게 사용 중
양육비 계산할 때 필요한 기본 요소
양육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 부모의 월 소득 (세전 기준)
- 자녀의 연령 (몇 세인지)
- 자녀 수 (1명, 2명 이상일 경우 가감)
- 소득 분담 비율 (부부 소득 비율에 따라 계산)
계산 공식 요약
[표준양육비] x [가감요소] = 조정된 총 양육비
→ 조정양육비 x [부모 각자의 소득 비율] = 개별 부담금액
예)
부부 합산 소득 700만원, 자녀 1명(10세), 남편 400만 원, 아내 300만
원인 경우:
- 표준양육비 약 1,600,000원
- 자녀 1명 → 가산 6.53% → 약 1,704,000원
-
남편 57.1%, 아내 42.9%
→ 남편이 974,784원 / 아내가 729,216원 부담
연·소득별 기준표 예시
자녀 나이 | 부모 합산소득 600만 원 | 800만 원 | 1,000만 원 |
0~2세 | 약 1,320,000원 | 1,500,000원 | 1,700,000원 |
6~8세 | 약 1,460,000원 | 1,650,000원 | 1,820,000원 |
15~18세 | 약 1,620,000원 | 1,850,000원 | 2,000,000원 |
※ 실제 계산 시 자녀 수, 치료비, 지역 등에 따라 가감 적용
가감 요소란?
양육비 기준표는 단순 소득 외에도 가산·감산 요인을 반영합니다.
- 자녀 수: 1명일 경우 +6.53%, 3명 이상일 경우 감산
- 지역 차이: 도시 +7.9%, 농어촌 −16.5%
- 고정 지출: 병원비, 학원비, 장애치료비 등 반영 가능
- 비양육자의 경제 상황 고려: 실업자, 파산자 등은 감산
실전용 양육비 계산기 바로가기
서울가정법원 또는 법률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양육비 계산기를 활용하면 복잡한 계산 없이 클릭 몇 번으로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식 양육비 계산기 (서울가정법원)
- 자녀 수, 부모 소득, 자녀 연령 입력
- 표준양육비 자동 계산
- 소득 비율로 나뉜 양육비 분담액까지 표시됨
사용 팁: 입력 전에 부부 소득과 자녀 생년월일을 메모해두면 빠르게 계산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표준양육비는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 아닙니다. 협의로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고, 법원도 현실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Q.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단, 가산 사유(병원비, 교육비 등)가 입증돼야 합니다.
Q. 계산기에서 나온 금액과 법원 판결이 다를 수도 있나요?
→
네. 표준양육비는 참고 기준일 뿐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