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기준과 중위소득 계산방법

“나는 저소득층일까? 중위소득 150%가 넘나?”
정부 지원제도를 신청할 때마다 듣는 말, ‘중위소득 기준 이하’.
하지만 정작 중위소득이 뭔지, 그리고 우리 가구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몰라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 하나로 2025년 최신 중위소득 기준표와 계산법, 그리고 내 소득이 해당 기준 안에 들어오는지 1분 만에 확인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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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정렬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즉, 절반의 가구는 이보다 적게 벌고, 나머지 절반은 더 많이 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정 지원, 양육비 선지급제 등 다양한 복지제도의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퍼센트 이하 여부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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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가구원 수  100% 기준120% 기준150% 기준200% 기준
1인 가구2,336,483원2,803,780원3,504,724원4,672,966원
2인 가구3,885,360원4,662,432원5,828,040원7,770,720원
3인 가구5,007,109원6,008,531원7,510,664원10,014,218원
4인 가구6,080,071원7,296,085원9,120,106원12,160,142원
5인 가구7,051,492원8,461,790원10,577,238원14,102,984원
6인 가구7,970,900원9,565,080원11,956,350원15,941,800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기준으로 계산된 2025년 정부 고시 자료입니다.



우리 가구의 중위소득 계산 방법

1. 우리 가구의 ‘가구원 수’ 정하기

  • 같이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가족 기준
  •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가 포함될 수 있음
  • 동거인은 제외


2.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부조 등을 모두 합산
  • 실제로는 정부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간접 산정
예시 금액 (원)
근로소득 3,200,000
사업소득 500,000
기타(공적부조 등) 200,000
👉 총 소득 인정액 3,900,000


3. 비교 대상 중위소득 기준과 비교

  • 예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 5,828,040원
    → 내 소득이 이보다 적으면 복지제도 대상자 가능성 있음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판정표 (직장가입자 기준)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1인 가구 3,504,724원 약 122,000원 이하
2인 가구 5,828,040원 약 203,000원 이하
3인 가구 7,510,664원 약 262,000원 이하
4인 가구 9,120,106원 약 317,000원 이하

※ 지역가입자는 재산 포함하여 별도 계산되며, 직장가입자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해보는 중위소득 계산기 (수기 방식)

  1. 건강보험료 납입금 확인 (매월 납부액 확인서 또는 앱에서 확인 가능)
  2. 우리 가구원 수 확인
  3. 위 표에서 해당 인원 수의 150% 중위소득과 비교
  4. 내 건강보험료가 기준보다 낮으면 → 소득 기준 충족!

중위소득이 중요한 복지제도 예시

  • 양육비 선지급제 (15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30~50% 이하)
  • 청년 월세지원 (100~150% 이하)
  •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 (60~130%)
  • 긴급복지지원제도 (75% 이하)

같은 가구라도 어떤 복지제도냐에 따라 기준 퍼센트는 다를 수 있음에 주의하세요!

 

중위소득 계산 시 흔히 하는 실수

  • ❌ 본인만 기준으로 계산 (→ 반드시 전체 가구원 기준)
  • ❌ 실수령액 기준으로 판단 (→ 소득인정액 기준)
  • ❌ 재산소득 제외하고 계산 (→ 임대, 이자, 보험 모두 포함)
  • ❌ 건강보험료를 연소득으로 곱해서 비교 (→ 월 기준 비교가 정확)

마무리 요약 & 실전 팁

  • 중위소득은 다양한 복지 정책의 자격 기준입니다.
  • 계산 시에는 반드시 가구원 수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비교하세요.
  • 모호할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처럼 소득기준이 명확한 제도는, 신청 전에 꼭 스스로 소득 인정액을 판단해야 불필요한 반려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