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주거급여 혜택 조건 신청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빠듯한데 나라 도움 받을 수는 없을까요?”
이 질문에 해당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차상위 주거급여’입니다.
기초수급자보다 소득이 약간 높은 분들도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월세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차상위 주거급여 조건, 신청, 수급자 기준, 혜택, 소득 수준 등 궁금했던 모든 내용을 쉬운 말로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주거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주거급여란?

차상위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46% 이하이면서 기준 재산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 쉽게 말해:

  • 기초생활수급자 = 중위소득 30% 이하
  • 차상위계층 = 30% 초과 ~ 46% 이하👉 이 차상위 계층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임대료를 매달 일정 금액 지원하는 게 차상위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차상위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1. 소득 조건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   월 소득 기준 (46% 이하)
1인 약 957,000원 이하
2인 약 1,590,000원 이하
3인 약 2,050,000원 이하
4인 약 2,530,000원 이하

※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합니다.



2. 재산 조건

  • 가구 보유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 예금, 자동차, 부동산 포함이며,지역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차상위 주거급여 월세 지원금 

차상위 수급자의 경우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와 동일한 기준임대료를 적용합니다.
단, 본인 부담금이 더 많아져서 실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역구분  1인 가구 기준 최대 지원금 
서울 329,000원
광역시 269,000원
기타 지역 224,000원

👉 소득인정액에 따라 일부만 받을 수도, 전액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거급여 금액 확인👆


주거급여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 금액 계산 공식

지급액 = 기준임대료 – 본인부담금


예를 들어:
서울 거주 1인 가구 / 기준임대료 329,000원
본인 부담금이 80,000원이면 → 249,000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금액👆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으실 수 있는 주거급여 금액입니다.



차상위 주거급여 혜택 요약

  • 월세 지원: 임대료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자가 거주자: 도배, 장판, 보일러 등 수리비 지원 (경보수~대보수)
  • 지원금은 매달 계좌 입금
  • 중위소득 조건만 맞으면 기초수급자 아니어도 가능



차상위 주거급여 신청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본인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 통장 사본
  • 소득 관련 서류 등 지참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상담 후 접수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 홈페이지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주거급여 신청 메뉴 클릭 → 서류 업로드 후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처음이시라면 주민센터 방문이 더 쉽습니다.



차상위 주거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 월세 계약은 최소 1년 이상 권장
  • 사실상 거주 증명 가능한 서류 필요
  • 가족이 집주인일 경우, 사실확인서 등 별도 서류 필요



차상위 주거급여 지급일은?

  • 보통 매월 20일 전후 지급
  • 신청 후 첫 지급까지는 약 3~4주 소요
  • 조건 충족 시, 신청 월부터 소급 적용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1. 차상위 주거급여도 매년 재조사 하나요?

→ 네. 소득 및 재산 조사는 매년 이루어지며, 조건이 달라지면 지원금도 달라질 수 있어요.


2. 자가에 살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주택이 낡았거나 수리가 필요하다면, 수리비 형태로 지원됩니다. (최대 1,200만 원)


3. 기초수급자는 신청 안 해도 되나요?

→ 기초수급자는 자동으로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차상위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4. 월세가 지원금보다 많으면요?

→ 월세가 기준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 한도까지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핵심 요약 정리

항목  내용
메인 키워드 차상위 주거급여
소득 조건 중위소득 46% 이하
재산 조건 일정 기준 이하 (지역별 상이)
혜택 내용 월세 지원 또는 자가 수리 지원
수급자 기준 기초수급자 외 중위소득 낮은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지급일 매달 20일 전후
후기 요약 "모르고 못 받는 사람이 많다", "생활비에 여유 생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