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주거급여 혜택 조건 신청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빠듯한데 나라 도움 받을 수는 없을까요?”
이
질문에 해당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차상위 주거급여’입니다.
기초수급자보다 소득이 약간 높은 분들도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월세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차상위
주거급여 조건, 신청, 수급자 기준, 혜택, 소득 수준 등 궁금했던 모든
내용을 쉬운 말로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주거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주거급여란?
차상위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46% 이하이면서 기준 재산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 쉽게 말해:
- 기초생활수급자 = 중위소득 30% 이하
-
차상위계층 = 30% 초과 ~ 46% 이하👉 이 차상위 계층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임대료를 매달 일정 금액 지원하는 게 차상위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차상위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1. 소득 조건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 (46% 이하) |
1인 | 약 957,000원 이하 |
2인 | 약 1,590,000원 이하 |
3인 | 약 2,050,000원 이하 |
4인 | 약 2,530,000원 이하 |
※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합니다.
2. 재산 조건
- 가구 보유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 예금, 자동차, 부동산 포함이며,지역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차상위 주거급여 월세 지원금
차상위 수급자의 경우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와 동일한 기준임대료를
적용합니다.
단, 본인 부담금이 더 많아져서 실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역구분 | 1인 가구 기준 최대 지원금 |
서울 | 329,000원 |
광역시 | 269,000원 |
기타 지역 | 224,000원 |
👉 소득인정액에 따라 일부만 받을 수도, 전액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거급여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 금액 계산 공식
지급액 = 기준임대료 – 본인부담금
예를 들어:
서울 거주 1인 가구 / 기준임대료 329,000원
본인 부담금이
80,000원이면 → 249,000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으실 수 있는 주거급여 금액입니다.
차상위 주거급여 혜택 요약
- 월세 지원: 임대료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자가 거주자: 도배, 장판, 보일러 등 수리비 지원 (경보수~대보수)
- 지원금은 매달 계좌 입금
- 중위소득 조건만 맞으면 기초수급자 아니어도 가능
차상위 주거급여 신청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본인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 통장 사본
- 소득 관련 서류 등 지참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상담 후 접수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 홈페이지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주거급여 신청 메뉴 클릭 → 서류 업로드 후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처음이시라면 주민센터 방문이 더 쉽습니다.
차상위 주거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 월세 계약은 최소 1년 이상 권장
- 사실상 거주 증명 가능한 서류 필요
- 가족이 집주인일 경우, 사실확인서 등 별도 서류 필요
차상위 주거급여 지급일은?
- 보통 매월 20일 전후 지급
- 신청 후 첫 지급까지는 약 3~4주 소요
- 조건 충족 시, 신청 월부터 소급 적용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1. 차상위 주거급여도 매년 재조사 하나요?
→ 네. 소득 및 재산 조사는 매년 이루어지며, 조건이 달라지면 지원금도 달라질 수 있어요.
2. 자가에 살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주택이 낡았거나 수리가 필요하다면, 수리비 형태로
지원됩니다. (최대 1,200만 원)
3. 기초수급자는 신청 안 해도 되나요?
→ 기초수급자는 자동으로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차상위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4. 월세가 지원금보다 많으면요?
→ 월세가 기준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 한도까지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핵심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메인 키워드 | 차상위 주거급여 |
소득 조건 | 중위소득 46% 이하 |
재산 조건 | 일정 기준 이하 (지역별 상이) |
혜택 내용 | 월세 지원 또는 자가 수리 지원 |
수급자 기준 | 기초수급자 외 중위소득 낮은 차상위계층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지급일 | 매달 20일 전후 |
후기 요약 | "모르고 못 받는 사람이 많다", "생활비에 여유 생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