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금액
“요즘 월세도 많이 올라서 걱정이에요. 나라에서 집세 좀 도와주는 거 있다던데,
얼마까지 지원해줘요?”
이런 질문 참 많습니다. 바로 ‘주거급여’라는
제도인데요,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1인 가구는 얼마
받고,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고, 감액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는 어떤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오늘 이 글 하나면 주거급여 금액 계산부터
확인 방법, 기준 변화, 감액 사유까지 전부 알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금액이란?
주거급여는 정부가 집세(또는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그 지원 금액은 가구 수, 지역, 소득, 주택 형태 등에 따라 달라져요.
- 전세 또는 월세 사는 분들 → 월세 지원
- 자가주택 소유자 → 주택 수리비 지원
👉 이 글에서는 특히 월세 지원 대상자의 주거급여 금액을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2025년 주거급여 금액 기준 (가구원 수별)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광역시) | 3급지(그 외 지역) |
1인 가구 | 329,000원 | 269,000원 | 224,000원 |
2인 가구 | 369,000원 | 299,000원 | 250,000원 |
3인 가구 | 417,000원 | 341,000원 | 287,000원 |
4인 가구 | 463,000원 | 377,000원 | 312,000원 |
5인 이상 | 508,000원 | 408,000원 | 340,000원 |
📌 1급지 = 서울, 2급지 = 광역시 및 수도권, 3급지 = 기타 시·군
📌 해당 금액은 월 기준 최대 금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금액 계산 방법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는 아래처럼 계산됩니다.
주거급여 지급액 = 기준 임대료 – 본인 부담금
- 기준 임대료: 위 표에 있는 금액
- 본인 부담금: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계산
예시
- 2인 가구 / 광주 거주 / 기준임대료 299,000원
- 본인 부담금 50,000원 → 차액인 249,000원 지급
👉 본인 부담금이 클수록 실제 수령 금액은 줄어듭니다.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금액 확인 방법
주거급여 금액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1. 복지로 모의계산 이용
- 복지로 모의계산 접속
- 가구원 수, 지역, 소득 입력
- 예상 주거급여 금액 자동 산정
2. 주민센터 상담
- 주민센터 복지상담 창구에 방문
- 실제 신청 전에도 상담 통해 대략적인 금액 확인 가능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금액 2025년 기준 변경사항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 기준 임대료 상향 조정 (전체 평균 3.2% 인상)
- 1인 가구 지원 금액 최대 329,000원까지 확대
- 일부 지역(서울 강남, 서초 등) 1급지로 전환되어 금액 상향
👉 따라서 작년에 받았던 금액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주거급여 금액 산정 방식의 변화
2025년부터는 일부 비수도권 지역의 임대료 현실화 반영이 확대되어 실제 거주 비용 대비 주거급여 금액 반영률이 높아졌습니다.
- 예전엔 고정된 기준이었지만,
- 이제는 지역별 실거주 임대료 수준을 반영하여 금액 산정 중!
주거급여 금액 감액 및 변동 사유
주거급여는 매월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변동 또는 감액될 수 있어요.
감액 사유
- 가구 소득 증가
- 재산 증가 (예: 상속, 부동산 매입 등)
- 임대료 인하 (계약 변경 시)
- 가구원 수 감소 (독립, 사망 등)
증액 사유
- 가구원 수 증가
- 임대료 인상
- 중위소득 하락 → 상대적 조건 개선
주거급여 금액 1인 가구 사례
- 지역: 대전
- 소득 인정액: 월 900,000원
- 기준 임대료: 269,000원
- 본인 부담금: 40,000원 → 229,000원 지급
👉 1인 가구도 소득 조건만 맞으면 꽤 큰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주거급여 금액은 매년 바뀌나요?
→ 네. 기준 임대료는 매년 1월 새롭게 책정되며, 중위소득 변화에 따라 자동 조정돼요.
2. 내가 실제로 받을 금액은 어디서 확인해요?
→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3. 금액이 줄었는데 왜 그런가요?
→ 대부분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난 경우입니다. 또는 임대료가 줄었거나, 가구 구성에 변화가 생긴 경우도 있어요.
4. 주거급여 감액되면 이의신청 가능해요?
→ 네.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자체에 이의신청서 제출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정리
항목 | 설명 |
메인 키워드 | 주거급여 금액 |
2025년 금액 기준 | 1인 가구 서울 최대 329,000원 |
산정 방식 | 기준 임대료 – 본인 부담금 |
확인 방법 |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
감액 사유 | 소득 증가, 재산 증가, 임대료 하락 등 |
변경 사항 | 지역별 임대료 현실화, 기준금액 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