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금액
“지금처럼 생활이 빠듯한데 나라에서 도와주는 제도, 제대로 알고 계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월세나 집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예요.
하지만
금액은 얼마인지, 지원금 기준은 무엇인지, 신청 후 언제 지급되는지, 자가도
가능한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은 많지 않죠.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정보
기준으로 주거급여 금액부터 자격, 신청, 지급일, 조사 기준, 월세지원까지
하나하나 아주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주거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월세나 수리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즉, 주거급여는 이렇게 나뉘어요
- 월세 거주자 → 임대료 직접 지원
- 자가 소유자 → 집수리비 지원 (경·중·대보수)
👉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주거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으면 정기적으로 주거급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 기준
🟦 지역별 기준 임대료 (월 최대 지원 금액)
가구 수 | 서울(1급지) | 광역시(2급지) | 기타 지역(3급지) |
1인 | 329,000원 | 269,000원 | 224,000원 |
2인 | 369,000원 | 299,000원 | 250,000원 |
3인 | 417,000원 | 341,000원 | 287,000원 |
4인 | 463,000원 | 377,000원 | 312,000원 |
5인 이상 | 508,000원 | 408,000원 | 340,000원 |
📌 가구원 수, 지역, 실제 임대료에 따라 주거급여 금액은
달라집니다.
📌 실제 지급액은 본인부담금 차감 후
산정됩니다.
주거급여 금액 계산 방식
지원금 = 기준임대료 – 본인 부담금
- 기준임대료: 위 표 참고
- 본인 부담금: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계산됨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의 기준 임대료는 329,000원이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실 지급액은 25만 원 정도일 수도 있고, 반대로 전액 32만 9천 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혜택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등 준비
- 현장 상담 → 신청서 작성 → 접수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주거급여 신청 메뉴 선택
- 서류 업로드 후 신청 완료
📌 어르신들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훨씬 편리하실 수 있어요
주거급여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자격 기준
-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 재산 합계가 일정 기준 이하일 것
-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거주지일 것
- 거주지가 대한민국 영토 내일 것
👉 자가 소유자의 경우도 소득과 재산 조건이 충족되면 집수리 형태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일 경우 주거급여 혜택
구분 | 수리 지원 범위 | 지원 한도액 |
경보수 | 도배, 장판, 창호 등 | 최대 457만 원 |
중보수 | 주방, 화장실, 보일러 등 | 최대 849만 원 |
대보수 | 지붕, 기초, 구조물 등 | 최대 1,241만 원 |
📌 자가 수리 대상자는 전문기관의 현장 조사 후 등급 결정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급일
- 매달 20일 전후 지급 (지자체마다 상이)
- 첫 지급은 신청 후 3~4주 후부터 시작
- 통상 한 달 이상 소급 적용 가능
📌 반드시 지급계좌를 정확히 제출해야 누락되지 않습니다!
금액 감소나 변동 사유는?
- 소득이 늘어나거나 재산이 증가하면 → 금액 감소
- 임대료가 줄거나, 가족 수가 줄어도 마찬가지
- 반대로, 임대료 인상, 가족 수 증가 시 → 금액 인상 가능
👉 이런 변화를 ‘소득·재산 조사’라고 해요.
보통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임대차 계약 없이 월세만 내고 있는데도 지원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친인척 소유 주택, 계약서 없는 월세도 사실확인서 제출로
인정될 수 있어요.
2. 주거급여는 한 번 신청하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매년 재조사 대상이며,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주거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조건이 유지되는 한 계속 지급됩니다.
단, 신청 후 매년
소득·재산 변동 조사를 받아야 해요.
4. 전세 살면서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처럼 직접 지원되기보단 전세대출
연계 또는 기타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요약 정리표
항목 | 내용 |
메인 키워드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금액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
자격 기준 | 중위소득 47% 이하 + 재산 조건 |
지원금 최대 | 1인 가구 최대 329,000원 (서울 기준) |
지급일 | 매월 20일 전후 |
자가 소유자 혜택 | 경~대보수 수리비 최대 1,241만 원 |
지급 방식 | 월세는 현금, 자가는 수리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