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금액

“지금처럼 생활이 빠듯한데 나라에서 도와주는 제도, 제대로 알고 계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월세나 집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예요.
하지만 금액은 얼마인지, 지원금 기준은 무엇인지, 신청 후 언제 지급되는지, 자가도 가능한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은 많지 않죠.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정보 기준으로 주거급여 금액부터 자격, 신청, 지급일, 조사 기준, 월세지원까지 하나하나 아주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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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월세나 수리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즉, 주거급여는 이렇게 나뉘어요

  • 월세 거주자 → 임대료 직접 지원
  • 자가 소유자 → 집수리비 지원 (경·중·대보수)

👉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주거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으면 정기적으로 주거급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 기준 

🟦 지역별 기준 임대료 (월 최대 지원 금액)

가구 수 서울(1급지) 광역시(2급지) 기타 지역(3급지)
1인 329,000원 269,000원 224,000원
2인 369,000원 299,000원 250,000원
3인 417,000원 341,000원 287,000원
4인 463,000원 377,000원 312,000원
5인 이상 508,000원 408,000원 340,000원

📌 가구원 수, 지역, 실제 임대료에 따라 주거급여 금액은 달라집니다.
📌 실제 지급액은 본인부담금 차감 후 산정됩니다.



주거급여 금액 계산 방식

지원금 = 기준임대료 – 본인 부담금

  • 기준임대료: 위 표 참고
  • 본인 부담금: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계산됨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의 기준 임대료는 329,000원이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실 지급액은 25만 원 정도일 수도 있고, 반대로 전액 32만 9천 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차상위주거급여 혜택👆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혜택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등 준비
  • 현장 상담 → 신청서 작성 → 접수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주거급여 신청 메뉴 선택
  • 서류 업로드 후 신청 완료

📌 어르신들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훨씬 편리하실 수 있어요 



주거급여 금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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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자격 기준

  •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 재산 합계가 일정 기준 이하일 것
  •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거주지일 것
  • 거주지가 대한민국 영토 내일 것

👉 자가 소유자의 경우도 소득과 재산 조건이 충족되면 집수리 형태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일 경우 주거급여 혜택

구분  수리 지원 범위   지원 한도액
경보수 도배, 장판, 창호 등 최대 457만 원
중보수 주방, 화장실, 보일러 등 최대 849만 원
대보수 지붕, 기초, 구조물 등 최대 1,241만 원

📌 자가 수리 대상자는 전문기관의 현장 조사 후 등급 결정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급일

  • 매달 20일 전후 지급 (지자체마다 상이)
  • 첫 지급은 신청 후 3~4주 후부터 시작
  • 통상 한 달 이상 소급 적용 가능

📌 반드시 지급계좌를 정확히 제출해야 누락되지 않습니다!




금액 감소나 변동 사유는?

  • 소득이 늘어나거나 재산이 증가하면 → 금액 감소
  • 임대료가 줄거나, 가족 수가 줄어도 마찬가지
  • 반대로, 임대료 인상, 가족 수 증가 시 → 금액 인상 가능

👉 이런 변화를 ‘소득·재산 조사’라고 해요.
보통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임대차 계약 없이 월세만 내고 있는데도 지원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친인척 소유 주택, 계약서 없는 월세도 사실확인서 제출로 인정될 수 있어요.


2. 주거급여는 한 번 신청하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매년 재조사 대상이며,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주거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조건이 유지되는 한 계속 지급됩니다.
단, 신청 후 매년 소득·재산 변동 조사를 받아야 해요.


4. 전세 살면서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처럼 직접 지원되기보단 전세대출 연계 또는 기타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요약 정리표

항목  내용
메인 키워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금액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자격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재산 조건
지원금 최대 1인 가구 최대 329,000원 (서울 기준)
지급일 매월 20일 전후
자가 소유자 혜택 경~대보수 수리비 최대 1,241만 원
지급 방식 월세는 현금, 자가는 수리비 지급